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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근혜 정부 경찰 사찰 의혹, 매우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7:53

"검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인권위 사찰 문건 발견"
"당시 상임위원 A씨, 검찰 참고인 조사 받아"
"일부는 청와대 보고된 것으로 보여...재발방지 촉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인권위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인권위 사찰 문건이 발견됐고,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A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A씨에 따르면 2013년 12월~2014년 11월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문건에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에 대한 성향 분석과 업무 동향을 다룬 내용과 경찰의 대응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중 일부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해 인권위 독립성과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협력관’ 제도를 운영해 경찰과 공식 창구를 만들고 경찰청 정보관과 개별 접촉을 금지할 방침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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