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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2년 전 '인보사' 성분 바뀐 것 알아…코오롱 "경위 파악 중"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10:54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에 이미 의약품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저녁 정정공시를 통해 "(인보사의) 위탁생산 업체(론자)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고 했다.

인보사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인보사의 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TC)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TC가 연골유래세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TC는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검사가 아니라 2017년 3월부터 인보사의 2액이 293유래세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된다. 이 시기는 인보사의 국내 허가가 나온 2017년 7월보다 약 4개월 앞선 시기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지 않은 것이 된다.

이번 공시가 나온 배경을 고려하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검사 결과를 이제야 알린 것도 자의가 아니다.

이번 정정 공시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 관련 공시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2017년 12월 파기됐다. 미쓰비디사다베는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고, 지난해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25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미쓰비시다나베는 론자의 STR 검사에서 2액이 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고, 이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이 정정공시를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성분이 바뀐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017년 코오롱티슈진이 론자로부터 STR 검사를 전달 받은 것이 맞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에만 집중해 내부 보고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해당 사실을 이제 파악하게 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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