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계약시 정확한 질병 몰라도 신체이상 있었다면 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폐결핵 앓던 A씨, 동거인 B씨 보험수익자로 2억원 보험계약
원심 “질병 존재 등 인지 못한 것 과실 아냐” 원고 승소
대법, 사건 파기환송…“신체에 심각한 이상 인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정확한 질병 여부를 몰랐다하더라도, 신체 이상이 있었다면 이를 보험회사 측에 알렸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동거인 A씨가 폐결핵 앓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한 B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B씨는 2014년 9월 초 동거하던 A씨의 부탁으로 그를 피보험자로 2억원의 질병사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 개시 이틀 뒤인 같은달 7일 A씨가 사망하자 이 계약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사망 2주 전부터 출근을 못하는 등 사망 직전 상태에 있었는데도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회사가 B씨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또는 망인이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그 사실에 대한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돼 원심이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은 “이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볼 때,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상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와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