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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려도 지원 감소..서울시 ‘취약층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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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2015년 315억원→ 2019년 500억원 증가
선발인원, 2015년 10126명→2019년 8500명 감소
최저임금 상승 영향, 예산 늘려도 선발규모 늘리기 어려워
전문가들 “복지정책 등 특정분야 예외적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예산을 늘려도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 증가폭에 상응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이대로라면 근로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 등 특정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을 분류할 근거가 없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자체(자치구 포함)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15년 315억원에서 2018년 477억원으로 162억원 늘었다. 하지만 선발인원은 1만126명에서 1만109명으로 오히려 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315억원→316억원→378억원→477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선발인원은 ‘1만126명→9330명→1만693명→1만109명’으로 감소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산 증가에도 선발인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은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결과다. 2015년 558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8350원으로 증가하면서 공긍근로사업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예외조항 없이 모든 고용형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제공한다. 2015년 공공근로사업은 1일 6시간 기준 일당 3만4000원을 제공했지만 작년에는 1일 6시간 기준 4만6000원으로 1만2000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역대 최대인 500억원임에도 목표 선발인원은 가장 적은 8500명에 불과하다. 1일 6시간 기준 임금이 5만1000억원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또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다.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 중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중에는 60~70세가 4007명(36.4%)로 가장 많았고 50~60세 2703명(24.6%), 70세 이상 1637명(14.9%)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도 785명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최대 2.11:1에서 최소 1.33:1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예산을 늘려도 정작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라도 취저임금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원사업에 당첨된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쟁률도 치열해져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근로사업은 평생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인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이런 분야에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합리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도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그에 맞춰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5373명을 이미 선발했고 하반기에 5285명을 추가 선발해 당초 계획인 8500명보다 많은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도 55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며 "예산 추가 확보에 주력해 1만1000명 수준의 선발인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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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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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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