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예산 늘려도 지원 감소..서울시 ‘취약층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에 발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예산, 2015년 315억원→ 2019년 500억원 증가
선발인원, 2015년 10126명→2019년 8500명 감소
최저임금 상승 영향, 예산 늘려도 선발규모 늘리기 어려워
전문가들 “복지정책 등 특정분야 예외적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예산을 늘려도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 증가폭에 상응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이대로라면 근로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 등 특정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을 분류할 근거가 없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자체(자치구 포함)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15년 315억원에서 2018년 477억원으로 162억원 늘었다. 하지만 선발인원은 1만126명에서 1만109명으로 오히려 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315억원→316억원→378억원→477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선발인원은 ‘1만126명→9330명→1만693명→1만109명’으로 감소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산 증가에도 선발인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은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결과다. 2015년 558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8350원으로 증가하면서 공긍근로사업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예외조항 없이 모든 고용형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제공한다. 2015년 공공근로사업은 1일 6시간 기준 일당 3만4000원을 제공했지만 작년에는 1일 6시간 기준 4만6000원으로 1만2000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역대 최대인 500억원임에도 목표 선발인원은 가장 적은 8500명에 불과하다. 1일 6시간 기준 임금이 5만1000억원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또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다.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 중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중에는 60~70세가 4007명(36.4%)로 가장 많았고 50~60세 2703명(24.6%), 70세 이상 1637명(14.9%)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도 785명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최대 2.11:1에서 최소 1.33:1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예산을 늘려도 정작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라도 취저임금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원사업에 당첨된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쟁률도 치열해져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근로사업은 평생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인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이런 분야에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합리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도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그에 맞춰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5373명을 이미 선발했고 하반기에 5285명을 추가 선발해 당초 계획인 8500명보다 많은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도 55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며 "예산 추가 확보에 주력해 1만1000명 수준의 선발인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