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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5:33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 구형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법정에 드나드는 이재만 전 청장 [사진=대구고검]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 전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청장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모두 후보자의 경솔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1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했던 이 전 청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지자와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청장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이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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