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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7:43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장에 대한 1심 공판 선고에서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장의 이번 재판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핵심 변수였다. 인터넷은행법은 직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달 3일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 주주인 김 의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물었다. 김 의장과 카카오를 묶어 심사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법제처가 개인 최대 주주인 김 의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게 돼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로서는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1주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카카오뱅크에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케이뱅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며, 금융당국은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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