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 박모 씨 1심 선고 공판
박 씨, 2018년 12월 진료 상담 중 의사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혐의
법원 “범행의 잔혹성으로 영원한 사회적 격리 고민... 정신질환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에 치료감호 및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법정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과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살해한 박 씨의 잔혹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양형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과정을 보면 그 잔혹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고민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는 진료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씨를 수차례 세게 찔렀다”며 “계획적 범행과 잔혹한 수법을 미루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를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됐고 학창시절 학우들에게 놀림당하며 군복무시절 감당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질환이 생겼다”면서 “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며 박 씨가 심신미약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임 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저녁 7시30분쯤 숨졌다.
박 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를 앓아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 등에 대해 “머리의 소형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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