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감면, 관련 제보도 받기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사진=경기도] |
19일 도에 따르면 모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