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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영향 토론회..."고용 줄고 근로시간 단축"(종합)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8:29

고용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 발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기본 임금 높여"
"도소매업·숙박업 등 고용감축·근로시간 단축 대응"
"대기업은 상여금 기본급화·생산성 향상으로 해결"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계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부가가치 산업의 고용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고용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결론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교수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임금은 올랐고 전체적인 소득도 부분적으로는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감축이 업종별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는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서 두드러진다"면서 "단,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공단내 제조업이나 자동차 부품업에선 고용감축보단 근로시간 단축이나 상여금 기본급화, 생산성 향상·경영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왼쪽)가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1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어쨌든 최저임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주로 인상 부담이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의 마케팅이나 영업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단, 노 교수는 "이번 조사가 일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다른 기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증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구체적인 매커니즘 파악을 위한 사례연구 등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를 진행해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력 일자리를 축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받는 임금노동력 수요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충격의 정도에 따라 상의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부정적이지 않다는게 실증분석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빨리하면 저부가가치 사업장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당장은 산업생태계 활력을 만들고 사회보장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영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통계를 토대로 실제 고용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고용이 유지가 됐을때와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가 달라진다"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승전-최저임금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적된 한국경제의 상활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계를 유지하지 힘들수록 최저임금 영향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2019.05.21 [사진=뉴스핌DB]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용진 교수 발표 내용에 대해 "과잉해석이 아니냐"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 부소장은 "산업구조를 간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게 과잉해석"이라며 "맥락을 보지 않고 인터뷰 사실만을 전제로 임금과 고용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원리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부분 고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일정부분 인정하는 선에서 접근하는게 맞고, (최저임금 인상을)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사례에서는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사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업단축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단 내 중소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례에서는 고용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상당수는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와 함께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판로개척, 신규아이템 개발 시도 등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 노력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자영업자, 중소제조업 등 각 20개 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 등을 실시했다. 

단, 고용부는 "이번 실태파악 결과는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사례조사 방식으로 진행돼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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