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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확정...증선위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20: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20:57

종합검사 관련 총 4건 제재 의결
과징금 38.6억, 과징금 1.2억 부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제재를 확정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워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 총 4건의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38억5800만원, 과태료는 1억1750만원이 부과됐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을 두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 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다만,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나타났다.

아울러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와 사전(2016년 10월 21일) 약속했다. 이후 2016년 10월 26일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해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해 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결사안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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