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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하청사 건설기계·장비 안전관리 의무화는 과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1:5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청업체가 소유한 건설기계 및 장비까지 원청사가 관리하라는 것은 과도한 책임 부여라는 것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건설기계 중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 할 기계로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는 원청사가 직접 임대계약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로 관리 의무 장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원청사가 건설기계 위험요인의 점검 및 예방조치 할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라는 요구는 과도하다는 것.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은 건설기계소유주가 하도록 돼 있다.

특히 최근 건설노조가 주장한대로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와 같은 기계 설치·해체와 무관한 완성된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감독 부여를 요구한 것은 원청사에게 기계소유주 역할까지 하라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피자를 주문해 배달받은 고객에게 배달원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여하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 포함 조항과 △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현행 120억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50억 이상 공사 확대 조항 등도 현실에 맞지 않고 근로자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시 작업관련 근로자의 의견청취 의무 신설 조항과 같은 건설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정책과 건설사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강화하는 원청사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처벌 만능주의 정책 등을 지적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에 이를 수용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은 더 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설사도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면서도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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