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개최
상속세 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의 불리한 조세환경 개선을 위해 상속세 세율 인하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정일구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진단과 상속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이 전향적으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시행․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속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한 지적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가업승계제도는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무늬만 제도"라고 말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창출토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