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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심상정 "안이한 경찰, 반짝 관심 정치권 각성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9:01

30일 페이스북에 '신림동 영상' 관련 입장 밝혀
"한국당은 레드카펫 정치 말고 국회복귀 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30일 ‘신림동 강간미수 CCTV’와 관련해 경범죄라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찰과 근본적 대책 없이 반짝 관심에만 그치는 정치권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이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다”며 “이대로라면 여성은 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 캡쳐본이다. 2019.05.31 jellyfish@newspim.com

심 의원은 “이미 여성들은 성범죄알리미 사이트 주소와 각종 방범용품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 속에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에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 불안할 때 남성은 부당하게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전체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99년 처음 발의되어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작년 3월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레드카펫 무대에서 지옥 타령 하지 말고 매일 지옥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여성들에게 국회에서 입법 활동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신림동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비판·논란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고려해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10여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해당 남성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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