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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조합원 취업 요구 시위 못한다..과태료 3천만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0: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건설노조 집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근로자 노동조합 집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용관련 집회가 내달부터 금지돼서다.

3일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 2항에 의거해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사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집회·시위는 총 6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집회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857건의 집회가 개최됐으나 2017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는 2486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료=신창형의원실]

시위, 집회의 대부분은 노조원의 채용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662건)이나 외국인 고용근절(162건)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신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채용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시위와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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