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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주민 열람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4:08

[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오포읍에 시범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광주시]

시는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써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1월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시행했으며 주변지역으로의 개발수요 확산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시 전체 면적의 13.3%에 해당하는 57.3㎢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성장관리방안은 오포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실효성 없는 인센티브 계획을 삭제하고 기존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구분된 건축물 용도계획에 일반형을 추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관계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통한 최종(안) 검토 후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성장관리방안 확대 수립을 통해 주거와 공업의 분리 및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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