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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5:28

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
고용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근로감독요청 등 수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과 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으로 구성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과 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사진=서울시]

아울러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와 매뉴얼 발간, 노동법 교육,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키즈페어에 참가해 심리정서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직장맘, 대디 세미나도 진행할 계획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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