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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자본금 1억 태광 총수 회사, 부당편취로 폭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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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배불리기’에 전 계열사 동원
19개 계열사 줄줄이 검찰行 예고
자본금 1억원 메르뱅, 55억원 지분가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의 사익을 위해 19개 계열사들이 제공한 이익규모가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총수일가 100% 소유의 구멍가계가 부당편취를 통해 지분가치 55억원으로 성장했다. 부당편취 수단은 김치와 와인거래로 계열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돌아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집단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결과’를 보면, 태광 전(全)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 규모였다.

먼저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한 이익은 최소 25억5000만원(휘슬링락CC 자본금의 111.4%)이다. 이는 대부분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억5000만원이다. 해당 이익은 메르뱅 자본금(1억원)의 7.5배로 동일인의 처 등에게 흘러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핌 DB]

2008년 설립한 메르뱅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회사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에 따른 지분가치가 무려 55억원에 달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액 자체가 얼마다’라고 보면 안 된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한다”며 “메르뱅이나 휘슬링락CC의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어 “메르뱅를 예로 들면 설립 1억원에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이 전 회장의 처 신유나 씨와 딸 이현나 씨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100% 무상증여했다”며 “그때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따졌는데, 한 55억원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갔다. 이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또 “휘슬링락CC는 사업부다. 사실상 티시스(총수일가 100% 소유회사)다. 2015년 3월 배당 25억원, 2016년 108억원 정도했다”며 “휘락CC에서 번 것 중 일부는 티시스 거로 그 중에 배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메르뱅은 2016년 3월 3억2000만원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메르뱅은 동일인 이호진 처인 신유나 씨의 경우 이 곳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때 급여는 3억3200만원”이라며 “총수일가 개인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2017년 태광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합병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티시스·메르뱅·티브로드·흥국생명보험 등 태광그룹 전 계열사를 동원, 지시한 전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진두지휘한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과 태광 19개 계열사도 고발 조치된다.

법인고발은 티시스·메르뱅·티알엔·태광산업·대한화섬·세광패션·흥국화재해상보험·흥국생명보험·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티브로드노원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티캐스트·이채널·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전계열사다.

기업집단 태광(동일인 이호진)은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9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얼마나 비쌌는지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 김치거래 정상가격은 사실 찾지 못했다. 심사지침에도 정상가격을 산정 하려면 행위 객체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동일 유사한 제품을 찾아야한다. 제 3자 간, 계열사 말고 제 3자간에 거래한 사례가 없어 사실 정상가격은 없다고 일단 봤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를 보려면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 중에 최상의 김치를 선정, 그 김치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본 후 그 차이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본 것이다.

조선호텔 김치와 워커힐 호텔 수펙스 김치를 비교했다. 왜냐하면 조선호텔 김치는 당시 10kg당 19만원, 수펙스 김치는 한 16만원 정도에 판매했다. 단순히 19만원, 16만원을 비교한 게 아니라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유사한 비슷한 조건하에 재조정했다.

휘락CC는 1kg당 1만9000원에 판매했다. 조선호텔 김치는 1만4000에서 1만5000원 정도다. 수펙스 김치는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1만3000원, 1만4000원 정도다. 19만원하고 14만원 그 차이, 한 5만원 정도 차이를 합쳤더니 3년 간 25억5000만원 정도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23조의 제1항 1호로 판단한 것이다.

▲ 유통망의 차이가 있는데 호텔 김치와 가격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다. 일단 휘락CC 건은 내부에서만 판매했다. 김치를 만들 때에 재료비 플러스, 제조경비 같은 것들 있다. 조선호텔이나 수펙스 김치의 재료비나 제조경비와 비교해 산출했다.

유통 등의 비용은 판매경비라고 한다. 판매경비의 경우에는 휘락CC와 맞춰 조정했다. 예를 들면 유통 안 하고 수펙스 김치와 조선호텔 김치를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 되느냐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의 경우 1만4000원 정도 나왔다. 1만9000원과 1만4000원 차액의 5만원을 말한 것이다.
수입해 판매하는 와인 거래는 2병에 10만원이다. 다른 와인보다 상당한 고가로 판매했다. 다만 상품영역거래 같은 경우에는 연간 거래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또는 지원 객체, 메르뱅 같은 경우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23조 1항 4호로 조치한 건이다.

▲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문제인지 알려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이라든가, 생활안정 이것과 관련돼 쓰인다.

그런데 태광그룹은 김치나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 법인인감 등 근로복지기금 인감 같은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원래 용도대로 안 쓴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곳은 김치의 경우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이다. 그 다음 와인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이다.

▲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최소 25억5000만원과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한 제공 이익 7억5000만원이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동일인 처 등에게 현금배당, 급여로 전액 다 흘러간 경우인가?
-휘슬링락CC는 사업부다. 사실상 티시스(총수일가 100% 소유회사)다. 2015년 3월 배당 25억원, 2016년 108억원 정도했다.

휘락CC에서 번 것 중 일부는 티시스 거로 그 중에 배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메르뱅은 2016년 3월 3억2000만원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메르뱅은 동일인 이호진 처인 신유나 씨의 경우 이 곳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때 급여는 3억3200만원이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2017년 태광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합병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런 이익들이 부당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 최소 이익 33억원이 총수일가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규모가 ‘소유집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금액 자체가 얼마다’라고 보면 안 된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한다.

메르뱅이나 휘슬링락CC의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다. 메르뱅를 예로 들면 설립 1억원에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이 전 화장의 처 신유나 씨와 딸 이현나 씨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100% 무상증여했다.

그때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따졌는데, 한 55억원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갔다. 이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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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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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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