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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 일대서 ‘짝퉁’ 2200여점 압수...37억원 상당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3:53

민생사법경찰단·중구청·서울지방경찰청 등 합동조사
상표법 위반행위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10일부터 31까지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 합동 수사를 실시,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원)을 압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서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해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할 수 있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관찰해 상품 출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하고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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