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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어선 58시간 동안 탐지 못했다…출동도 해경보다 1시간 늦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7:45

軍, 감시요원 미흡‧레이더 노후 등으로 탐지 실패
산책 주민이 신고…NLL 넘은지 58시간 만에 발견
늑장 출동 논란...軍 “해경에 신고 접수, 확인 불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이 지난 12일 오후 9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지만 군은 이를 약 58시간 동안 몰랐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심지어 현장 출동도 해경보다 1시간 늦었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해안‧해상 경계태세가 심각한 우려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北 목선, 15일 오전 6시 50분께 삼척항 정박...
   산책 주민, 방파제서 어슬렁거리는 北 어민 발견 후 112 신고 

이날 군에 따르면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동해 해경)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NLL을 넘은 것이 12일 오후 9시께이고 주민 신고는 15일 오전 6시 50분께 접수됐으므로 약 58시간, 정확히는 57시간 50분 동안 이를 몰랐던 셈이다.

길이 10m, 폭 2.5m, 무게 1.8톤의 소형 북한 어선은 지난 9일 일요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군에 합류했다.

이어 11~12일 약 이틀 간 위장조업을 한 북한 어선은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었고, 13일 오전 6시께 울릉도 동북방 30노티컬마일(약 55km) 해상에 도착해 정지해 있었다.

북한 어선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기상악화로 표류했다. 그러다 이후 특정할 수 없는 시간에 최단거리 육지를 목표로 항해를 시작했고 이튿날인 14일 오후 9시께 삼척 동방 2~3노티컬마일(약 4~5km)에서 엔진을 정지시킨 채로 대기했다.

그러다 15일 오전 일출이 끝난 시간에 삼척항으로 다시 출발해 오전 6시 20분께 삼척항 방파제 부두 끝 부분에 접안했고 홋줄을 이용해 배를 부두에 정박시켰다.

이후 30분 뒤인 오전 6시 50분께, 삼척항으로 산책을 나온 지역 주민이 어선과 선원들을 발견했다.

신고한 주민에 따르면 4명 중 2명은 어선 내부에 있었고 2명은 방파제에 나와 있었다. 1명은 인민복, 1명은 얼룩 무늬 전투복, 2명은 작업복이었는데 신분은 민간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신분을 포함해 선원들의 진술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어디서 왔느냐" 묻자 北 어민 "북한에서 왔다. 서울 이모와 통화하게 전화 빌려달라"

군에 따르면 주민은 당시 선원들의 옷차림이 특이한 것에 주목해 “어디서 왔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선원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서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7시 35분에서 8시 45분 사이에 해경 경비정이 어선을 동해항으로 예인했는데, 이날 오전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군은 해경보다 약 1시간 늦게 출동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경 순찰팀은 신고 4분 뒤인 6시 54분 현장에 도착했고, 7시 18분께 해경 경비정이 이어서 도착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얼마나 늦게 갔는지)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해경보다 현장에 늦게 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신고가 해경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군 함정이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해상‧해안 경계망 우려 증폭…北 어선, 육군‧해군‧해경 감시망 모두 뚫고 남하
    정경두 국방 “근무기강 바로 잡아야…책임자는 엄중 처벌” 강하게 질타

군은 이번 사태에서 주민 신고가 있기 전 사전 탐지에 실패한 것은 물론 현장 출동 등 사후 대처 또한 늦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은 우선 사전 탐지에 실패한 이유로 어선의 크기‧재질, 파고(波高‧파도의 높이), 감시요원들의 미흡, 그리고 레이더 노후 문제를 들었다.

북한 어선이 파고보다도 높이가 낮은 소형의 목선인데다 매우 느리게 항해해서 이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해상‧해안 경계망으로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 130km나 넘어온 것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군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나 어선이 삼척항에 접근할 당시 NLL 부근에서 해상 경비함정과 P-3C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이 정상적으로 초계 활동을 펼쳤고 육군도 해안 감시망을 작동 중이었다.

게다가 삼척항에서 운영 중인 해양수산청과 해경의 CCTV까지 있었는데도 사전 탐지에 실패했다.

또 지난 17일 군은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며 “저속으로 해류에 따라 왔고 동력이 없어 탐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북한 어선이 동력을 이용해 항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군의 해안‧해상 경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북한 어선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9 leehs@newspim.com

해안‧해상, 해군·육군 경계작전 책임자 처벌 불가피..줄줄이 징계절차 예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해안‧해상 경계작전 관계관과 해군, 육군 등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물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어디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식별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에 따르면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은 이미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된 상태이며,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귀순 절차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선박은 해군 1함대에서 보관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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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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