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의 꿈 Do Dream] 김종민이 장제원을 칭찬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6:31

[편집자주] 뉴스 헤드라인이 언제부턴가 막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정치인 발언부터 SNS 그리고 인터넷 댓글까지 날선 공격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있기는 있는 걸까요.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꿈 Do Dream>이란 주제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동영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을 시작으로 기업인과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막말과 공격 대신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국의 꿈’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화력’ 좋기로 유명한 두 명의 ‘투사’가 여야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두 사람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랬던 김 의원이 장 의원을 칭찬했다. 김 의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칭찬할 만한 국회의원’으로 망설임 없이 장 의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장 의원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면서 화력도 좋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 미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 의원을 향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가치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칭찬해 마지 않았다.  

(영상 구성 심하늬 기자 / 촬영·편집 심하늬 안재용 기자)

다음은 김종민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건넨 발언 전문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을 칭찬해주세요.

▲ 칭찬할만한 의원은 여러 분이 있는데 여러 분 하긴 어렵잖아요. 한 분만 해야 되죠?

그렇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장제원 의원(을 칭찬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저와 정개특위를 같이 하면서 제 파트너이기도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이세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 칭찬하자면 장제원 의원 화력이 좋아요. 내용 없이 목소리만 크면 별로 (말의) 영향력이 없는데, (장 의원은) 논리나 설득력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선 밉죠, 사실.

(하지만) 당의 입장을 떠나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 ‘맞는 말이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반박하고 반격도 하지만요. 장 의원은 목소리만 크지 않고, 논리도 정연하고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장 의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단순히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할 때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준비를 해와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득할 건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추구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 의원 발언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도 많이 있지만 장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자기 소신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치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 장 의원이 여야 대결 정치, 소모적인 정쟁 정치에 가담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장 의원은) 속마음엔 항상 ‘정쟁을 넘어선 신뢰받는 정치’ ‘정치 전체가 살아나는 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의원은 전체적으로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서도 (장 의원이 추구하는) 방향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칭찬합시다’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두 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장 의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 장 의원을 안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직접 만나서 겪어본 바로 장 의원은 이런 장점들이 다른 단점보다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 김종민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토론 공화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그러면 공존할 수 있다고 봐요. 토론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토론을 아주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토론 자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마음들이 편할 것 같아요.

-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있어요. 한국 정치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 개혁이에요. 이 (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경제 혁신, 복지, 안보 등 수많은 정책적 숙제들, 묵은 과제들이 다 풀린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로 보면 엔진이에요. 제대로 된 엔진이 있으면 연료를 주입할 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엔진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공급해도 효율이 잘 안 나와요. 내년 총선과 그 다음 대선까지 (향후) 2년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봐요.

(개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저는 후배들한테 바톤을 물려주고 이어달리기를 하면 돼요. 역사는 원래 이어달리기니까요. 제가 이런 정치개혁, 함께 다스리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고민하게 된 것도 노무현이라는 앞선 주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달리기를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