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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연 대표 취임 6개월...롯데케미칼, 변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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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로제·복장 자율화·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생산성·창의성 증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화학사 롯데케미칼이 달라지고 있다. 직원들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원하는 옷을 입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올해 들어 한층 '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같은 새로운 시도는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조성,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됐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올해 초 새로 취임한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가 있다.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2시 여성 직원들을 위한 살롱(Salon)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함께 마음건강 특강을 들었다. [사진=롯데케미칼]

24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달 초부터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유연근무제에 선택 근로제를 추가, 직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 근로시간·복장 자율화 실시...업무 몰입도·생산성↑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시간대에 반드시 일하되,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운영으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선택 근로제를 신청한 직원들은 일 4시간의 필수 근무시간대를 정하고, 이 시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것은 물론, 점심시간도 자신이 원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다.

근무시간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산데이터로 관리된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정해진 총 근로시간(주 40시간)만 채우면 된다. 기준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해선 저축휴가가 생겨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계발을 위해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선택 근로제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은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8~17시, 9~18시, 10~19시 3가지 중 하나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장 완전 자율화'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불과 3개월 만에 직원들의 일상에 완벽히 스며들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가면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롯데케미칼 직원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올 초 임병연 대표가 새로 부임하며 시작됐다. 임 대표는 화학사 특유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편안하게 바꾸고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제와 복장 자율화 등을 도입했다.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을 때만 해도 업계에선 다소 이례적인 평가가 많았다. 딱딱하고 수직적인 이미지가 강한 화학사 특성상 타 업종 기업 대비 복장 규정 등이 다소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롯데케미칼 직원들은 '캐주얼 데이'인 금요일을 제외하곤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복장과 관련된 결정을 전적으로 직원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직원들이 청바지와 운동화, 반팔 등을 편하게 입고 다니는 분위기"라며 "개인이 판단했을 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완전히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이 운영하고 있는 소통 프로그램 케미메이킹과 톡티비티 프로그램. 같은 부문 뿐 아니라 타부문의 임직원 간 매칭도 가능하다. [사진=롯데케미칼]

◆ 조직 내 소통 강화 '신경'...임 대표, 직접 '살롱' 개최

임 대표는 임직원간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교류 부재로 서먹하기 쉬운 임원과 직원을 매칭해 맛집 탐방이나 글램핑, 대외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롯데케미칼은 임직원 상호 간, 혹은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직 활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케미메이킹, 톡티비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만 있다면 같은 사업본부·부문뿐 아니라 타부문간에도 가능하다.

특히 임 대표는 최근 직접 '살롱'을 개최, 여직원 30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살롱'이 18세기 프랑스 문인과 학자, 예술가들의 '지적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착안, 여직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포브스의 그녀들'이란 책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선배'로서의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일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칠 때도 있지만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개인의 성장을 통해 회사와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격려를 전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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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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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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