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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수유실서 불법 미용시술 받은 대전시 공무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8:14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8:14

복무규정‧성실의무 위반 등 ‘복무기강’ 해이…엄중문책 예고
수사결과 따라 시술받은 공무원 늘어날 수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된 공무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복무기강 해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이영근 감사위원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사 수유실에서 불거진 불법미용시술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쯤 수유실을 이용하던 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당시 핸드폰으로 불법 미용시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했다.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오른쪽)과 이영근 감사위원장이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사 수유실에서 불거진 불법미용시술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감사위로부터 통보를 받는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은 현장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라 시술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술자가 미용종합면허를 갖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다.

다만 시술을 받은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시술자만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감사위는 특사경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술을 받은 A씨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벌여 문책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A씨가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복수의 공무원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기 위해 수유실을 오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향후 조사에서 이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기 부시장은 “공무원 복무 기강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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