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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바라카원전 정비계약 바뀐 것, 탈원전 정책과 상관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6:14

"UAE 국내 사정 때문,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 원했다"
바라카원전과 정비사업계약 맺었지만 축소 계약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사업을 수주했지만 당초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된 이유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국내 사정에 의한 것이고 한국 (탈원전)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원전 정비계약이 일괄 발주에서 분할로 바뀐 것은 UAE측의 국내 사정에서 의한 것"이라며 "정비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지면서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싶다는 배경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은 현지시간 지난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 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계약은 한수원이 자체기술로 건설한 한국형 원전 4기에 대해 유지 보수와 공장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수원·한전KPS, 두산중공업은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정비서비스를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점 수주는 아니며, 계약 기간이 당초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돼 전체 계약액 자체가 수조원에서 수천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계약도 장기정비계약 대신 장기정비서비스계약으로 대체됐다.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5년 후 정비 계약 단가를 깎거나 다른 나라에 계약을 줄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계획 때문에 UAE가 원전 공급망과 전문인력 체계 부실화를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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