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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검사·치료재료에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33

응급·중증환자 응급검사,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기존 환자 검사비 소모품 전액 부담… 환자 부담 1/4 이하로 줄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검사와 마스크 등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분야 항목 100개가 해당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 응급·중환자는 검사비와 소모품을 전액 부담했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 환자의 부담은 1/2에서 1/4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며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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