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벌금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추가
관세 일괄 납부 업체에 무담보 원칙 적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를 샀을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이 3.5%로 유지된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추가로 연장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먼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오는 12월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인하 전보다 43만원 줄어든다. 25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 5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확대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쏘나타.[사진=현대자동차] |
관세법을 어겨서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면 신용카드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정부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추가했다. 다만 오는 7월1일 이후 내려진 처분부터 적용된다. 소급 적용은 없다는 얘기다.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에 원칙적으로 무담보를 적용한다. 정부는 수출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괄납부제를 적용 중이다.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로 들여올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 일괄 납부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 것. 일괄납부제 적용 시 별도 담보물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이번 제도 변경 골자다. 다만 해당 업체가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괄 납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 납부 시 무담보 원칙을 적용한다"며 "오는 7월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