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장갑질 금지법' 시행…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모든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누구나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도입되면서 상사갑질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도 강화돼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먼저 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껏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최대 150만원(월 50만×3개월)을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190만→210만원으로 인상돼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이에 올해 월 평균 금액이 231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7월 16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으로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곧바로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해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