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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화력발전, 사용승인 미룬 포천시 상대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5:33

사업자 "절차대로 사용승인 내달라" vs 포천시 "시민 의견 물어 결정"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을 놓고 빚어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28일 뉴스핌 취재결과,포천시와 사업자 GS포천그린에너지에 따르면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를 상대로 지난 21일 시설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9일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보완 요구를 이행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포천시가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은 당초 포천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570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7일이라는 처리기한을 넘겨 귀속행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 의견을 물어 정책적 판단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0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포천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건설했으며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4월 시험운전에 들어가 같은 해 8월 준공을 앞두고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당초보다 준공이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 6월10일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앞에서 열린 반대집회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시민들은 건립 초기부터 환경피해, 도시 브랜드 가치 저하,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15년부터 반대 모임을 구성해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는 GS포천그린에너지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 앞 1인시위 △규탄성명서 발표 △반월 아트홀에서 석탄발전소 반대 설명회 실시 △각종 전국단위 환경 단체와 연대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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