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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3.2조 벤처 펀드 조성..규제 샌드박스 사례 적극 창출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15

매년 50개 스타트업 선발.. '예비 유니콘' 발굴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는 기술인재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등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3조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7.02 [사진=기획재정부]

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하반기 3조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케일업펀드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M&A 등 회수펀드(3500억원), 해외VC 글로벌펀드(3000억원), 기술지주회사펀드(500억원), 엔젤펀드(330억원), 엔젤세컨더리(300억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예비 유니콘' 기업 및 엔젤투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중 1100억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예비 유니콘'의 경우 총 1000억원 예산을 바탕으로 보증비율(85→95%) 및 보증료(1% 고정) 등의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 '엔젤투자'의 경우 총 100억원 예산이다. 투자 유치액의 2배(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100% 보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향후 5~10년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개 내외 스타트업 공모 선발해 자금·멘토링·R&D·기술이전을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의 벤처기업 유입도 유도하는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자로 취득한 초기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스톡옵션 행사 이익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사례의 추가 창출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자금공급·컨설팅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7월 2일 기준)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68개다.

과제심사의 경우 규제부처에 부가조건 입증 책임 부여, 동일·유사 사례에 대한 필요시 부처협의 기간 단축, 서면심의 등 심의절차 간소화(Fast-Track)를 실시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 제품 제작, 사업화, 실증특례, 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KOTRA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판로개척·해외진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실증특례 수시 점검'을 통해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후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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