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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교총 “노조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5:15

“매년 예견되는 문제, 재원 감안 종합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이 “교육당국은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종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학교가 필수 공익 사업에 포함 되도록 즉각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쟁취! 2019총파업 투쟁승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서울 상경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 alwaysame@newspim.com

한국교총은 4일 성명을 통해 “일선 학교가 급식 대란‧돌봄 대란 등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사가 직접 조리를 하고 돌봄 교실에 투입되는가 하면 자녀의 점심과 돌봄을 챙기느라 학부모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처우 개선 등을 놓고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마저 있다는 점”이라며 “아울러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이 연례화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피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전가하는 현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당국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한국교총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포함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 인력 등으로 투입할 수 있어 학교 운영과 학생 안전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업의 장기화와 연례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예견되는 문제인 만큼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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