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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9일 공포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36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과 임업인의 소득 증진 목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경영과 임업인의 소득 증진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오는 9일 공포된다.

산림청은 지난 1월 8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모두 마련,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오는 9일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사진=산림청]

또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담았다.

특히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넣어 산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담았다.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하던 것을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당초 5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상향했다. 벌채의 방법도 기존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던 것을 단목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황칠 등 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산주소득이 증대되도록 했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간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을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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