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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공개 명령… 대웅제약-메디톡스, 다른 해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8:16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의 명령을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양사간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ITC 명령문(Order No.17). [이미지=대웅제약]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밝히라고 지시했다.

또, 메디톡스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엘러간에 배치 기록,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 등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A 하이퍼'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이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풀이했다. 메디톡스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과 침해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인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했고, 다만 침해행위에 대해 보완해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올해 2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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