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내버스 파업 전날 임단협 극적 타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23:43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23:44

임금 4% 인상‧무사고 수당 月11만원 합의
진통 겪던 협상 시프트 근무제 결정 후 급물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버스 노사가 노동쟁의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1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의 파업을 피했다.

대전시 지역버스노동조합,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시는 이날 서구 탄방동 소재 금성백조빌딩 8층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날 노사정은 임금인상률과 무사고 수당을 놓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정안은 임금 인상률에서는 노조의 의견을, 무사고 수당에서는 조합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동안 노조는 4%의 인상을, 조합은 3.6% 인상안을 놓고 줄다리기 했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최종 4% 인상으로 결정했다.

무사고 수당은 현재 분기당 45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안으로 변경하면서 노조는 월 15만원을, 사측은 10만원을 고수했다. 최종적으로는 월 11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이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정년 연장은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파업예고를 하루 남겨놓고 협상이 타결된 데에는 전날 노사정 간담회에서 나온 시프트 근무제가 큰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달 27일까지 다섯 번의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제안한 ‘8.5시간 근무제’를 놓고 크게 반발했다.

16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소재 금성백조빌딩 8층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김희정 대전시 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사측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전격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한주는 하루 9시간씩 6일간 근무하고 이후 한주는 8시간씩 6일간 근무하는 형태를 매주 하루 8시간 30분씩 6일 근무하는 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노조는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변형근로제라고 반발하며 지난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수순을 밟았다.

지난 11일 1차 조정회의와 이후 여러 차례 물밑교섭에서도 노사는 8.5시간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5일 노사정 1차 간담회에서 시가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안으로 시프트 근무제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시프트 근무제는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하고 나머지 7시간은 배차 등을 조정해 추가 근무하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 부산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근로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16일 2차 간담회에서는 임금인상과 무사고 수당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10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94%의 찬성률을 보이며 파업을 결의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