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 지명,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활용
증선위원장 패스트트랙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처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이 공식출범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18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금감원은 특사경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특히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검사 지휘는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교육 지원은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하게 된다.
향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하고,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