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정부 입장 홍보, 일본 논리 반박
"한국 지배 불법성 인정하느냐가 모든 뿌리"
'이적', '친일파' 등 강경발언...연일 민심에 호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하루에도 수건의 기사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조 수석은 최근 한일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 등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치 않으면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한일 무역갈등이 벌어진 이후부터 조 수석은 13일부터 21일까지 약 37건의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에 약 4건 이상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어조로 '이적(利敵)', '친일파' 등의 단어를 쓰면서 강경 분위기를 이끌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수석은 18일에는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종전해야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일에는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서 전면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같은 날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상황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
조 수석은 이후에도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면서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21일에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재산 문제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받은 차별, 모욕적 행위, 육체적 학대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65년의 보상금도 자료가 없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충분한 액수가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을 공유했다.
조 수석은 또,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