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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범죄 피해 2년간 2.7조…법무부 “처벌강화 등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7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4:53

가짜코인 등 가상통화 범죄 최근 2년간 피해액 2조6985억
법무부 “철저 수사·범죄수익환수 등 지속적 엄정대응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2년간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동안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 및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구속 기소 132명 포함 총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피해액은 2조6985억원이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수원지검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 원을 가로챈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해 주범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최고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구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4308억원을 편취한 사건 운영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피의자는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해 사기에 이용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발 유인을 제거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에도 불특정 다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인 이같은 가상통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는 올해 3월부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곤련 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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