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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주변 카센터 등 폐수배출 위반 6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1:15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장마철 대비 ‘민관합동 특별단속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장마철을 맞아 실시된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 및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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