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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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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9명)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규(병무청 파견) ▲국가송무과 김연각(국가보훈처 파견) ▲국가송무과 김주현(국토교통부 파견) ▲국가송무과 나호연(산업자원통상부 파견) ▲국가송무과 노성건(관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성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송무과 신기현(특허청 파견) ▲국가송무과 왕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윤현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여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국가송무과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홍명(국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국가송무과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국가송무과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국가송무과 최진영(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최한솔(법제처 파견) ▲국가송무과 한용현(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주 ▲국가송무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후신(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종준 ▲국가송무과 임동규 ▲국가송무과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국가송무과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국가송무과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교정기획과 태승모 ▲출입국심사과 손우석 ▲난민과 김영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성훈 ▲김경돈 ▲홍정훈 ▲박종화 ▲윤지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동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의영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재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인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찬호

◇법무연수원
▲송경재

◇대검찰청
▲차재목 ▲박준원 ▲윤주현

◇서울고등검찰청
▲민명기 ▲조현상 ▲권기혁 ▲권순재 ▲김경연 ▲김동재 ▲김성래 ▲김성표 ▲김윤수 ▲김재홍 ▲김지수 ▲박세준 ▲박현철 ▲신성환 ▲윤선웅 ▲이상호 ▲이승일 ▲이용우 ▲이종우 ▲장호원 ▲김성우 ▲김준년 ▲신현덕 ▲최종헌 ▲홍현우

◇수원고등검찰청
▲정기헌 ▲ 강석훈 ▲백창협 ▲김민순 ▲손영호

◇대전고등검찰청
▲우한얼 ▲이상욱 ▲이종진 ▲장한세 ▲정해빈 ▲조현석

◇대구고등검찰청
▲공현진 ▲서정규 ▲황동준

◇부산고등검찰청
▲구지훈 ▲안태민 ▲공병기

◇광주고등검찰청
▲이경호 ▲이준태 ▲임종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시원

◇춘천지방검찰청
▲김준영

◇청주지방검찰청
▲박민규

◇울산지방검찰청
▲민경원

◇창원지방검찰청
▲백인혁 ▲이창민

◇전주지방검찰청
▲정광욱

◇제주지방검찰청
▲이재욱


-구조 담당 (102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덕희 ▲인권구조과 노현보 ▲인권구조과 이재승 ▲인권구조과 이진호 ▲인권조사과 정상수

◇대검찰청
▲김진홍 ▲박현익 ▲이은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민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상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준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상도

◇수원지방검찰청
▲김병준

◇춘천지방검찰청
▲김윤우

◇대전지방검찰청
▲임재영

◇청주지방검찰청
▲최웅

◇대구지방검찰청
▲하헌휘

◇부산지방검찰청
▲손현태

◇울산지방검찰청
▲이대연

◇창원지방검찰청
▲박정훈

◇광주지방검찰청
▲나기업

◇전주지방검찰청
▲정다움

◇제주지방검찰청
▲김동현

◇성남지청
▲배용완

◇안양지청
▲이의석

◇천안지청
▲안상철

◇부산동부지청
▲이윤수

◇부산서부지청
▲방민우

◇순천지청
▲송주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함재항(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호영(한국소비자원 파견) ▲김종균(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호동(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정기철 ▲이순공 ▲박준상 ▲오충엽 ▲이종찬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김재영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의정부지부
▲강현구 ▲윤형진

◇인천지부
▲최윤종 ▲노희철 ▲이보형

◇수원지부
▲김정빈 ▲황성재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이승용

◇청주지부
▲서 영 ▲정호선

◇대구지부
▲권재현 ▲최지용 ▲정성윤

◇부산지부
▲이일형 ▲이충원

◇울산지부
▲전영준

◇창원지부
▲신창민

◇광주지부
▲김승선 ▲박상우 ▲성하빈 ▲위제강

◇전주지부
▲김덕현 ▲한종현 ▲황승종

◇제주지부
▲심석래

◇고양출장소
▲배상현

◇부천출장소
▲이정준

◇성남출장소
▲한창훈 ▲황지환

◇안산출장소
▲하동균 ▲김상곤

◇안양출장소
▲석승훈 ▲성주경

◇평택출장소
▲김종윤

◇원주출장소
▲남윤표

◇강릉출장소
▲정광윤

◇천안출장소
▲정상은 ▲김건우

◇충주출장소
▲이충언

◇대구서부출장소
▲박준성

◇김천출장소
▲김민규

◇포항출장소
▲김부조

◇부산동부출장소
▲정대식

◇부산서부출장소
▲진재인

◇마산출장소
▲정태식

◇진주출장소
▲이한결

◇통영출장소
▲진지헌

◇목포출장소
▲박경선

◇순천출장소
▲류남구 ▲박진수

◇군산출장소
▲최호준

◇용인지소
▲위광복

◇익산지소
▲고흥규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유현상 ▲경기 서상훈

 

<신규 임용>

-송무 담당 (42명)

◇법무부
▲대변인실 김현수 ▲감찰담당관실 김승준 ▲법무심의관실 고은섭 ▲법무심의관실 박상록 ▲법무심의관실 윤상운 ▲법무과 김봉진 ▲법무과 박형근 ▲법무과 전형오 ▲국제법무과 공보영 ▲국가송무과 남궁명(해양경찰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건백 ▲국가송무과 박제범(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성우제 ▲국가송무과 안성식(정책기획단 파견) ▲국가송무과 이재은 ▲통일법무과 이재준 ▲상사법무과 이원석 ▲상사법무과 최민현 ▲법조인력과 구본효 ▲법조인력과 노연호 ▲법조인력과 정의준 ▲검찰과 박선민 ▲형사법제과 김계원 ▲형사법제과 김성현 ▲형사법제과 황보관범 ▲국제형사과 강석준 ▲국제형사과 김상락 ▲국적과 고경환 ▲난민과 장현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지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재형

◇법무연수원
▲김주영

◇대검찰청
▲정천교

◇서울고등검찰청
▲김병기 ▲김용휘 ▲김정우 ▲양다솔

◇대전고등검찰청
▲김용진

◇광주고등검찰청
▲김경환

◇의정부지방검찰청
▲임승빈

◇인천지방검찰청
▲이재득 ▲조민성


-구조 담당 (18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채민재 ▲인권구조과 정준영 ▲인권구조과 조원진 ▲인권조사과 도경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진

◇인천지방검찰청
▲이상백

◇안산지청
▲구형준

◇의정부지부
▲이재형

◇수원지부
▲황수민

◇대구지부
▲박태종

◇부산지부
▲오준석

◇창원지부
▲이한솔

◇고양출장소
▲윤재빈

◇부천출장소
▲김현태

◇안산출장소
▲강현우

◇부산동부출장소
▲김광현

◇진주출장소
▲김경록

◇목포출장소
▲이선우

 

 8월 1일(목)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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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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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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