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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4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0:20

23일 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심의...4개 업종 추천
중고차 판매업은 실태조사 3개월 연장, 제과점업은 상생협약 추진
중기부 심의 거쳐 최종 지정...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 나오나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서적·신문·잡지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됐다. 추천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심의 대상으로 오른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은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던 제과점업은 신청을 취소하고 상생협약을 추진 하고 있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된 4개 업종은 중기부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중기부는 심의를 위해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 심의한다. 중기부 심의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실태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중기부 심의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홍(앞줄 왼쪽 다섯번째) 동반성장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23 [사진=동반성장위원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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