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호사, 작년 술집에서 여성 B씨 전치 4주 폭행
불구속 기소됐으나 수차례 재판 불출석으로 6월 구속
법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정도 크고 피해회복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인권 변호사이자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변호를 맡고 있는 A(56)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했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일어난 과정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평소 A 씨를 알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합석했다, 술에 취한 김 씨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과 난청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 씨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 6월 말 구속됐다. 다만 이날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으면서 풀려나게 됐다.
A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펼치며 드루킹 일당을 적극 변호해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있던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한 적극 보호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A 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동료 감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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