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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국토부 기준안, 합의없는 통보..파업 불사"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1:3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잠정기준안에 대해 사전 합의된 내용없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더 안전하게 타워크레인을 관리해나가겠다'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소형 타워크레인 잠정기준안은 노사민정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안건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기준이다.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안전을 비롯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대책에서 국토부는 733kN.m(킬로뉴턴 미터) 모멘트 이하를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시중에 나와 있는 6톤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기준이며 소형기준에 충족하려면 지브길이 30미터, 모멘트 기준 300-400kN.m 수준이 적합하고 이와 함께 높이도 약 25미터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국토부 주장대로 733kN.m로 기준을 제시하면 제작사 입장에서 기존의 소형타워크레인을 이러한 기준에 맞춰 괴물과 같은 타워크레인 수준으로 제작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 건설노조가 요구했던 소형타워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원격조종 방식 반영에 대한 이야기가 명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 합의가 도출된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타워크레인 인증검사 강화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빠져있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건설노조는 노사민정 협의를 다섯 차례 열고 이같은 국토부의 조치에 대해 반대했지만 결국 국토부가 원안 그대로 올렸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가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같은 국토부의 행태는 노사민정 협의체 속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애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소형타워크레인 규제 대책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 구성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동자를 비롯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것은 협의체 자체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원이 합의하지 않은 국토부 잠정기준안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한다"며 "국토부가 끝끝내 협의체 구성원들을 무시한 행태를 고집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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