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세제정책 오락가락"..혜택 축소에 임대사업자 분통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5:0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 축소에 반발
규정위반 처벌도 강화..취소하고 집 팔기도 어려워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 정책 신뢰도 훼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금 감면을 미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놓고 정작 혜택을 축소하고 책임과 처벌 강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 혜택은 줄었지만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집을 팔기는 더욱 어려워져 임대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장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이 줄어든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전용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은 50%로 감면율을 줄인다.

주택임대사업자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며 반강제적으로 등록을 시켜 놓고 지금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집을 팔지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그간 주택임대사업자는 높은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양지로 끌어내 세금을 내면서 투명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지난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시했다. 대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면 서민을 위한 임대차시장도 안정될 것이란 기대였다. 

그런데 시장이 정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의 정책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이고 권리와 의무, 처벌 강도는 강화하는 방안으로 급속히 틀어졌다.

정부는 활성화 방안을 낸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9월에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전면 손질했다. 9.13대책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을 다시 한 번 발표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의 등록시 해야 하며 2년 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집을 팔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임대료 책정도 사업자에게 불리해졌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간주한다. 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돼 최초 임대료가 높아야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지만 기존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인정하면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하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던 전용 대출 상품도 지난 1월로 끝났다. 임대사업자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 주택 구매에 나서며 다주택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이 혜택은 점차 줄이고 의무는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양성화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너무 쉽게 바뀌면서 신뢰도를 잃었다"며 "지금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 앞으로 임대사업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전·월세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