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공시한 재판부 주문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공표 명령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23:13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23:13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공시한 재판부 주문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공표 명령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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