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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적극 단속…국민참여 감시단 활동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2:00

내달 1일 신고센터 운영…신고 60일 이내 처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단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감시단은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 위해 조직됐다.

우선, 소비자단체와 대학생, 일반인 감시요원 약 60명으로 꾸려졌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와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와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해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도 1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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