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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사자' 박서준 "나이에 맞는 역할 찾아가는 게 숙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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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찰' 김주환 감독과 2년 만에 재회
타이틀롤 용후 열연…액션보다 감정에 집중
차기작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나오면 관객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번 영화는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배우 박서준(31)이 영화 ‘사자’로 또 한 번 여름 극장가 대전에 합류했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이 영화는 격투기 챔피언 용후(박서준)가 구마 사제 안신부(안성기)를 만나 강력한 악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은 오컬트 히어로물이다. 2017년 여름 ‘청년경찰’로 565만 관객을 동원한 김주환 감독과 박서준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청년경찰’ 끝날 때쯤 감독님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다음에는 유쾌하기보다 더 강하고 진지한 캐릭터가 끌린다고 했어요. 마침 감독님이 준비 중인 작품이 있다고 했고, 이후에 초고를 보여주셨죠. 재밌겠더라고요. 물론 심도 깊은 오컬트가 아니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출연을 결정한 후에는 김 감독과 함께 용후 캐릭터를 구축해 갔다. 특히 용후의 감정을 놓고 많은 대화가 오갔다. 

“전 용후가 되게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 공감됐죠. 용후만큼은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외로우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말투와 표현방식을 썼을까 고민했어요. 또 전 인물을 구체화할 때 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편이죠. 이번에는 용후의 진지함, 강인함을 확장해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물론 처음 맞이하는 게 있어서 부딪힌 부분도 많았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더 알아가게 됐죠.”

박서준은 용후를 통해 강도 높은 액션신도 소화했다. 특히 후반부 5분 정도 펼쳐지는 지신(우도환)과 결투 장면은 단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전작에서도 격투기 선수를 연기했고 다행히 몸이 뻣뻣한 편이 아니라서(웃음) 촬영이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또 사전에 합도 많이 맞춰봤고요. 과거 액션신 경험도 많은 편이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었죠. 불주먹도 촬영할 때 LED를 손에 붙이고 했어요. 그게 빛 조절이 돼서 도움이 됐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용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죠.”

박서준은 요즘 연기 외에 그림에도 관심이 생겼다. 특히 좋아하는 장르는 팝아트다. 바쁜 스케줄 틈틈이 찾는 갤러리는 그만의 힐링 장소다. 

“최근에 팝아트를 좋아하게 됐어요. 갤러리를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재밌는 취미가 됐죠. 기회가 되면 직접 그려보고 싶어요. 시작은 팝아트였는데 점점 많은 작품을 보면서 회화에도 관심이 생기고 있죠. 미술 시간에 봤던 그림, 작가들도 기억이 나고요(웃음). 추억 여행도 하고 새로운 자극도 되는 듯해요.”

차기작은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다. 조광진 작가의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반란을 그린다. 

“차기작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역할이에요. 아직 준비 과정이긴 한데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듯해서 선택했죠.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이도 성숙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게 제 숙제이자 목표죠. 아마 이번 ‘사자’로 하여금 앞으로의 필모그래피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아직 뒤돌아볼 시기는 아니니까 지금 주어진 일을 잘해나가면서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구축해나가고 싶습니다.”

 

jjy333jjy@newspim.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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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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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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