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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첫 공유주방’ 본격 오픈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39

단상 다이닝·수키 입주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 유통·판매하는 이른바, 기업간거래(B2B)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위쿡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에서 기업간 거래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심플프로젝트컴퍼니 본사)에서 열린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 에 참석해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9.08.01.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위쿡에서 제공하는 이번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이날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위쿡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업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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