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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연합 "낙동강유역청 창녕 대봉늪 보존 의지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2:03

대봉늪 제방공사즉각 중지·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등 촉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환경연합이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즉각 중지와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연합은 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가 해당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망가졌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연합이 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환경연합은 이날 대봉늪 제방공사 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남경문 기자]2019.8.5.

이어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협의해주어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개발사업이 불법이었다"면서 "이 불법 공사로 인해 1등급 습지인 창녕 대봉늪이 파괴되었으니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창녕군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연합은 현존식생도와 식생조사표 작성없이 식생보전등급을 낮게 제시해 지난 2013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및 2014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아 일부 법종 보호종이 누락되어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연합은 "지난달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거짓 부실임을 최종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 3개 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7.5개월(거짓 6개월, 부실 1.5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3곳에 사전 예고 발송해 청문 절차를 진행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그대로 최종확정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관련사실을 경남도와 창녕군에 통보했지만 해당업체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봉늪 제방공사는 진행 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성토하며 "더 이상 경남도와 창녕군은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봉늪 제방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공사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경남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거짓부실작성을 반성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 행정소송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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