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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는?…'반짝' 복직에 비판 들끓어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57

지난 1일 복직 했지만 다시 휴직할 가능성 높아져
"교수 자리 지키기 위해 복직했나" 비판 목소리 이어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약 2년 2개월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서울대 교수로 '반짝' 복직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조 후보자는 다시 교수 자리에서 휴직해야 한다. '강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복직을 했다'는 비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서울대 학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에 따르면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무직 근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무직 재임 기간만큼의 휴직이 인정된다.

교육공무원법 역시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임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났음에도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휴직을 했고, 지난달 26일 약 2년 2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물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대 휴직 기간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고, 최근 복직계를 제출해 지난 1일부로 서울대 교수로 정식 복직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정식 임명된다면 또 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 횟수나 기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이 과정에서 정치권뿐 아니라 서울대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교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복직을 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복직 이후에도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휴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서울대 학생단체 중 하나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이 단체는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야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 후보자 비판 대자보 옆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익명 대자보도 붙어있다.

대자보에는 "조 교수 페이스북에서 알 수 있듯 조 교수의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며 "만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다시 휴직하는 것도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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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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