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공주시 “승강기 관리주체, 사고배상보험 의무 가입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1:17

내달 27일까지…미가입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주시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진=공주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27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주소와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관련 보험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보험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다.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해 주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9월 27일까지 100% 완료한다는 각오로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승강기 관리 주체자는 기간 내 의무가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