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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 `무죄'...직위유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9:27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뉴스핌DB]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군 한마음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에 식비와 교통 편의 등의 지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에 규정된 직무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군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에 따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려고 한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을 마친 심규언 동해시장(SNS상 업적홍보 혐의)은 무죄, 이재수 춘천시장(호별방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각각 현직을 유지한 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인묵 양구군수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8일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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