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에서 투자금 관리한 것으로 판단
실제 피해 없었던 점도 고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임원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2일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담당자 박모(47)씨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57)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이 충전된 것처럼 온라인 화면을 조작하고, 실제 투자금 220억원 상당을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허위'라며 사전자기등록위작·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일부 개인적인 지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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